노래방 가격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악의를 품고 성매매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7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‘노래방에서 성매매를? 112신고만 수차례…결말은’이라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남구에서 "노래방 객실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다", "노래방에서 아가씨한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다" 등의 내용의 신고가 1월 18일부터 닷새간 5차례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노래방을 찾았으나 불법 성매매 영업 정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거짓 신고로 의심하고 발신처를 추적한 결과 모두 2곳의 공중전화에서 들어온 신고였습니다. <br /> <br />인근 폐쇄회로(CC)TV 확인해 공중전화 주변을 서성이는 남성 한 명을 발견한 경찰은 곧바로 남성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구대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"노래방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신고했다"고 자백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초 방문했던 노래방에서 금액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지난해 1월에 제정한 '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'에 따르면 112에 거짓 신고 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받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디지털뉴스팀 기자ㅣ류청희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화면출처ㅣ경찰청 유튜브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류청희 (chee09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21910410544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