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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, 문형배 퇴임 앞두고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법안 발의 / YTN

2025-02-19 1 Dailymotion

더불어민주당이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,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이 지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으로,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복 의원 등 10여 명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 헌법재판관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4월 중순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됩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, 정년은 70살까지로 정하고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1916322437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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