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1979년 10월 26일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내란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사형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립니다. <br> <br>46년이 지나 이제 와서 재심을 열기로 한 이유는 뭘까요? <br> <br>유주은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박정희 대통령 살해 후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. <br> <br>[김재규 / 전 중앙정보부장(1979년 12월 18일)] <br>"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켜놨다. 20년 내지 25년 앞당겨놨다. 이것은 누구의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." <br> <br>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을 내란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, 이듬해 5월 유죄 확정판결 사흘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10.26 사태 46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. <br> <br>5년 전 김 씨 유족들이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재심을 청구했고, 오늘 법원이 재심을 열기로 결정한 겁니다. <br> <br>법원은 "김 전 부장 수사 과정에서 구타와 전기고문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"고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><br>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의 김 전 부장 수사 과정의 위법성이 기록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. <br> <br>재심 결정은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혐의 관련 사실 관계와는 무관한 결정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. <br> <br>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위법수사가 증명되면, 확정 판결 이후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방성재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