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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, ‘헌법재판관 임기 연장’ 발의…與 “진보 법률사무소 만드나”

2025-02-19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민주당이 후임자가 임명되지 않으면 기존 헌법재판관 임기가 자동 연장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> <br>당장 4월 18일로, 문형배, 이미선 두 재판관 임기가 만료되는데, 국민의힘은 헌재를, '진보 법률사무소'로 만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이준성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 기존 헌법재판관 임기가 자동 연장되는 법안이 지난 14일 발의됐습니다. <br>  <br>복기왕 민주당 의원이 대표발의한 법안으로, 재판 공백 방지를 위해 후임이 없으면 기존 헌법재판관 임기를 6개월까지 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 담겼습니다. <br> <br>국회를 통과하면 오는 4월 18일 임기가 만료되는 문형배, 이미선 헌법재판관의 임기가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그동안 4월 18일 전에 탄핵 심판을 끝내야 한다고 주장해 왔습니다. <br> <br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해 12월18일 CBS라디오 '김현정의 뉴스쇼')] <br>"그(4월 18일) 전에 끝나야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충원하는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." <br> <br>국민의힘은 사실상 문형배, 이미선 임기 연장법이라고 맹비난했습니다. <br> <br>신동욱 수석대변인은 "헌법이 정한 6년 임기를 무시하고 헌재를 '진보진영 법률사무소'로 만들겠다는 선언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복기왕 의원은 "특정인 임기를 늘리려 한 건 절대 아니다"며 "탄핵 정국이 정리되고 나서 처리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철 김명철 <br>영상편집 : 김지균<br /><br /><br />이준성 기자 jsl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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