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 같은 판결에, 정의용 전 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은 사실상 무죄를 받은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죄목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. <br> <br>권경문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오늘 법원의 선고유예 결정 직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은 자신들이 "사실상 무죄"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"재판부가 양형 사유에서 밝힌 내용이 사실상 무죄임을 잘 설명하고 있다"고 한겁니다.<br> <br>[정의용 / 전 국가안보실장] <br>"일부 그 양형 사유에서 밝힌 내용들은 사실 이 사건에 대한 무죄를 선고할 만한 것이었다고 판단됩니다." <br> <br>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내린 강제 북송 결정이 탈북 어민들의 기본권과 국제협약 등을 침해해 형사상 직권 남용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"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국가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발상"을 했다며 강제북송은 "고문방지협약에 위배되는 행위"라고 지적했습니다.<br> <br>어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돼 입었을 걸로 추정되는 피해가 심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사유로 삼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도 했습니다. <br> <br>어민들은 강제북송 후 북한에서 처형을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<br> <br>재판부는 북한 주민 나포에서 북송까지 불과 5일 만에 모든 의사결정과 집행을 마치는 등 적법절차 준수 노력을 크게 하지 않았다는 점도 꾸짖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조세권 <br>영상편집: 조아라<br /><br /><br />권경문 기자 moo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