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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강제 북송’ 文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1심 선고 유예

2025-02-19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난 2019년, 살인을 저지른 뒤 탈북한 어민을 강제로 북한으로 보낸 사건 기억하시죠. <br> <br>1심 재판부가 당시 문재인 정부 안보라인 인사들에게 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유죄 선고를 일정 기간 미루는 건데, 이런 판결이 내려진 이유를 최다함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탈북 어민이 군사분계선 앞에서 주저 앉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야, 야, 야! 나와 봐!" <br> <br>북한 어민은 북송을 피하려고 바닥에 머리를 찧으며 자해해 보지만, 양팔이 붙들려서 북한 측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동료 선원 16명을 살해하고 어선을 타고 북한을 탈출한 어민 2명이 강제 북송되는 장면입니다. <br> <br>이들의 강제북송을 결정한 문재인 정부 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의 '직권남용' 혐의에 대해 법원이 유죄라고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서울중앙지법 재판부는 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 서훈 전 국정원장은 징역 10개월, 노영민 전 대통령 비서실장과 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 징역 6개월에 해당하는 죄를 지었다고 판단했습니다.<br> <br>하지만 유죄 선고를 일정 기간 미루는 '선고 유예'를 결정했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 북한 어민이 저지른 범죄의 흉악성과 남북 분단으로 인한 법적, 제도적 공백으로, 피고인들이 적법한 행정을 하는데 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 선고유예 이유로 밝혔습니다. <br> <br>또 이 사건이 검찰에서 수사필요성이 없다며 한 차례 각하했다가 대통령이 바뀐 뒤 국정원 고발로 수사가 이뤄졌다는 점도 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 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조세권 <br>영상편집: 차태윤<br /><br /><br />최다함 기자 don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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