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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선거법 위반' 이상식 의원, 1심 벌금 300만 원...당선 무효형 / YTN

2025-02-19 0 Dailymotion

민주당 이상식,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<br />배우자 재산 축소신고·허위사실 유포 혐의 기소 <br />이상식 "미실현 이익이라 세금 안 내"…검찰 "허위"<br /><br /> <br />지난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, 관련 의혹을 거짓 해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, 이 의원은 곧장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, 거짓 해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배우자가 가진 40억 원 상당의 미술품 가액을 17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와 <br /> <br />미술품을 둘러싼 탈세 의혹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이 의원은 배우자 미술품의 가치가 급등했지만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이라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,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재산이 늘어났다고 보고, 이 의원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,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을 낮춰 신고할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의원에게 허위 재산 신고의 인식이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, 검찰이 주장하는 고의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기자회견에서 반대되는 정보를 전달해 간접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 등이 이어지면서 거짓 해명할 동기가 있던 것으로 보이고,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파성도 높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는데,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. <br /> <br />이 의원은 곧장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식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매우 아쉽고 안타깝지만, 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. 그렇지만 항소를 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함께 재판을 받아온 이 의원의 배우자는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, 일부 무죄 선고 결과를 받아든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정현우입니다. <br />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920361872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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