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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 출석...'사실상 마지막' 탄핵심판 10차 변론 / YTN

2025-02-19 318 Dailymotion

■ 진행 : 조태현 앵커, 조예진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정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STAR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, 오늘은 정말 이슈가 많습니다. 바쁘게 가보겠습니다. 자세한 내용,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. 먼저 짚어볼 게 오늘 오전 10시,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에요. 이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해당 절체는 실제로 공판기일 정식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먼저 갖게 돼 있는 그런 절차인데요.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쟁점들이 무엇인지 그 쟁점에 대한 검찰 그리고 피고인 측의 입장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확인하고 나아가서는 증거에 관한 의견을 서로 밝히는 절차입니다. 증거에 대한 의견이라는 것은 결국 검찰이 제출한 재판에서는 사용될 수 있는 증거들에 대해서 피고인 측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해당 증거 중 일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나 혹은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 이런 의견을 밝히는 절차를 이야기하고요.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기는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상당히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출석 역시 직접 해서 심문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구속취소심문도 함께 진행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자체가 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. 어떤 논리입니까?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그동안 체포 그리고 구속, 재판에 이르기까지 주장했던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주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우선 시작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었다. 따라서 지금까지 흘러온 절차들은 부적법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 영장이 발부될 때 당시에 관할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? 여기에 대해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도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뿐만 아니라 구속 기간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구속기소를 할 때 이미 영장상 기간 자체가 만료된 이후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하지 않고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현재 구속 상태가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2007285514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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