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오전 10시 윤 대통령 형사재판 첫 준비기일 <br />검사·피고인 측 의견 듣고 쟁점·증거 등 정리 <br />피고인 출석 의무 없지만…대통령 측 "기일 출석" <br />사실상 내란 전담 재판부…병합 심리 논의 가능성<br /><br /> <br />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. <br /> <br />함께 진행되는 구속취소 심문에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할 전망인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태원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기일에선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부터 정리해주시죠,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신속한 공판진행과 집중심리를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들어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주로 사건 쟁점이 많은 경우에 활용되는데 필수 절차가 아닌 임의 절차라 피고인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,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심리도 맡고 있어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목할 점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에 대한 심문도 오늘 함께 이뤄진다는 건데요, <br /> <br />통상 사건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뒤에 보석 심문을 진행하는 점에 비춰보면 구속취소 심문도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속취소는 조금 생소하게도 들리는데, 보석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 됐을 때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이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사라진 경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사유가 없어졌을 때, 구속 기간이 지났지만 석방되지 않은 경우에 <br /> <br />검사나 피고인의 청구,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보석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인데요, <br /> <br />구속 취소와 달리 구속의 집행만 정지하는 거라서 보석이 취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부활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오늘 기일에서도 구속 자체가 위법 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네요? <br /> <br />[기자]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2007302489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