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'건축왕'이 또 다른 전세사기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사기 목적으로 결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, 이른바 인천 '건축왕' 남 모 씨가 또 다른 사기·횡령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남 씨 일당의 범행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고, 전세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등 피해가 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일부 피해자가 배상을 받은 점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 사이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2천700여 채를 사들여 임차인 372명의 전세보증금 30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2018년 1월 강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의 공사대금 등 117억 원 정도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과 검찰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남 씨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는데, 재판부는 이들이 전세사기 목적으로 결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등 공범 30명 가운데 절반은 무죄를 선고받았고, 나머지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피해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가운데 4명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며 '선구제 후회수'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안상미 /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: 현재 전세사기는 그 유형이나 여러 면들이 담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주장을 했던 건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.] <br /> <br />앞서 결심공판에서 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에 차이가 크다며, 법원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예진 (e-mansoo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2100311945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