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튜버 구제역이 쯔양에 대한 공갈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구제역이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, 이준희 씨가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. <br /> <br />[이준희 / 유튜버 '구제역' : (쯔양 님한테 미안한 거 하나도 없습니까? 아니면 조금이라도 미안합니까? 대답! 대답하세요!) 그,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하니까….]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 상태였던 이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갈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 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,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, 크로커다일은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'특정인의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득을 얻자는 얘기를 나눴다'며 <br /> <br />특히 서로에게 '크게 가라', '미래에 뒷돈을 많이 받아 부자가 되자' 등 격려하면서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씨는 지난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협박해 5천5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서는 쯔양의 개인사를 빌미 삼아 자문료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최 모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쯔양 측은 예상한 대로 판결이 나왔다면서,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귀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 장명호 <br /> <br />영상편집: 오훤슬기 <br /> <br />디자인: 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귀혜 (e-mansoo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2100330937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