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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양육비’ 안 준 157명 면허정지·출국금지

2025-02-21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OECD국가에선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한다는데요. <br> <br>최근 두 달간 양육비를 안 준 부모 157명에 대해, 정부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운전면허를 정지했습니다. <br> <br>김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 <br><br>[기자]<br>A씨는 2020년 남편과 합의이혼했습니다. <br> <br>매달 양육비로 30만 원씩 주겠다고 했지만, 2년 반 동안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[A씨 / 자녀 1명 양육] <br>"(전 남편과) 연락 자체가 안됐어요. (제가)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어린이집 비용 대면서…." <br> <br>결국 감치명령까지 받고 운전면허가 정지되자, 그제서야 전 남편은 밀린 양육비 12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. <br> <br>[A씨 / 자녀 1명 양육] <br>"처음 연락을 받은 거에요. (금액을) 조금 줄여달라 면허정지를 좀 취하해달라 이런 식으로…." <br><br>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, 올해 1,2월에만 제재조치를 받은 부모가 157명, 제재 건수는 195건이나 됩니다. <br> <br>출국금지 132건, 운전면허 정지 59건, 명단공개 4건 등입니다.<br> <br>미지급된 양육비 채무액은 평균 5천 8백만 원, 많게는 3억 1천만 원을 넘습니다. <br><br>지난해 9월 제재조치 간소화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 대상이 된 채무자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.<br> <br>[신영숙 / 여성가족부 차관] <br>"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재 조치 기간이 단축되어서 제도 개선의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…." <br> <br>정부는 오는 7월부터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자녀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돌려받는 '양육비 선지급제'도 도입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이기상 이승훈 <br>영상편집: 방성재<br /><br /><br />김설혜 기자 sulhye87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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