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이 난 빌라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문을 강제로 개방한 소방당국이 현관문 수리비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광주 북부소방서는 지난달 11일 새벽 신안동 빌라 2층 화재 현장에서, 인명 구조를 위해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세대 6곳 현관을 강제 개방했는데 주민들이 파손된 현관문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수리비는 한 세대에 130만 원씩 전체 8백여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보통 이런 수리비는 불이 난 세대 집주인의 화재보험으로 배상하지만, 집주인이 숨진 데다, 다른 세대주도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행정배상 책임보험사는 적법한 인명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, 광주소방본부도 관련 예산이 천만 원이 있지만, 한꺼번에 예산의 80%를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현호 (nhh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22313130575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