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어떤 건물의 용적률이 높다는 건 건물을 상대적으로 높이 지었다, 그러니까 건물 층수가 많다는 겁니다.<br> <br>서울시가 앞으로 이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<br> <br>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강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제 뒤로 보이는 서울 풍납동의 한 아파트,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릅니다. <br> <br>풍납토성 조망을 가리지 말라는 문화유산 규제에 따라 비스듬한 형태로 지어진 겁니다.<br> <br>이처럼 풍납토성 일대 건물들은 대부분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 때문에 용적률이 남아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르면 하반기부터 남은 용적을 사고팔 수 있을 전망입니다 <br> <br>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용적이양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.<br><br>문화재나 공항 주변 지역 등에서 각종 규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. <br> <br>다만, 법상 상한 용적률까지만 구입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등을 반영해 산정할 계획입니다.<br> <br>용적이양제는 일부 해외 대도시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. <br> <br>미국 뉴욕의 '원 밴더빌트'는 주변 빌딩의 용적률을 매입해 93층으로 지었고 일본 도쿄의 신마루노우치 빌딩도 문화재인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 38층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. <br> <br>서울시는 사업 초기인만큼 풍납토성이나 북촌 한옥마을 같이 문화유산 주변에 있어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은 지역 등을 위주로 양도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태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박연수 <br>영상편집: 오성규<br /><br /><br />강태연 기자 tango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