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 보존 등으로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할 경우, 이를 다른 지역으로 넘길 수 있는 '용적 이양제'가 전국 최초로 서울에 도입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'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'를 입법 예고해 올 상반기 안에 제정하고,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시는 도시계획, 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거쳐 '서울형 용적이양제'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강동구 '굽은다리역세권활성화' 사업에 실험 적용했으며 결과물을 토대로 실행 모델을 완성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용적이양제는 중복 규제로 용적률을 활용하지 못할 때 재산상 손실을 덜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데, 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문화유산 주변 지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 위주로 양도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해외 사례를 보면, 뉴욕의 원 밴더빌트는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·바워리세이빙 빌딩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93층, 용적률 3천%짜리 초고층 빌딩으로 개발됐고, 도쿄 신마루노우치빌딩과 그랑도쿄도 문화재로 지정된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건설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는 서울형 용적이양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실행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도시정책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22406452537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