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‘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’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. 법사위원 16명 중 야당 위원 9명만 찬성했다.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되면,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현재 방통위는 사실상 마비된다. <br /> <br /> 그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“의사정족수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방통위법이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”고 주장해왔다. 방통위는 원래 5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, 여당이 1인, 야당이 2인을 추천한다. 윤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이 위원장은 국회 추천 위원 3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2인 체제로 한국방송공사(KBS)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·선임안을 의결했었다. <br /> <br /> 민주당은 이를 문제삼아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.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3일 이 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하자 방통위법 개정에 속도를 냈다.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 4명의 헌재 재판관이 “방통위법에서 의사정족수와 관련한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않은 만큼, 상임위원 2인 의결은 법적 문제가 없다”고 판단했기 때문이다. <br /> <br /> <br />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의사정족수 3인 조건 외에도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고, 국회 추천 방통위원을 정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16794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