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열기 위한 출석 인원을 3명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그동안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만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게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엔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으로 정하고,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정부는 30일 안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2700251776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