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징역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'공중협박죄'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2715322632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