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(州) 정부가 동성 간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남성 2명에게 공개 태형을 실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따르는 아체주는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. <br /> <br />27일(현지시간)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아체주는 이날 주도 반다아체의 한 공원에서 수십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24세 남성과 18세 남성 2명에 대한 태형을 집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운을 입고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집행자 5명은 등나무 막대기로 두 사람의 등을 각각 82회, 77회 후려쳤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교 경찰은 아체의 한 집에서 발가벗은 두 사람을 발견했고, 동성애 위반 혐의로 종교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종교 재판소는 지난 24일 이들에게 각각 85회와 80회의 태형을 선고했고, 아체주 정부는 이들이 3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됐던 것을 고려해 각각 3회씩 태형 횟수를 줄여 이를 집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AP통신은 아체주가 이슬람 율법을 법으로 채택한 이래 동성애 혐의로 태형을 실시한 네 번째 사례라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외에도 2명이 도박 혐의로 각각 34회와 8회의 채찍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제 앰네스티는 다양한 위반 사항으로 지난해에만 135명이 태형을 받았다며 "아체주가 태형을 없애도록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"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22718043104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