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데요, 이런 장애인 보조견, 대중교통 탑승을 거부 당하기 일쑤입니다. <br> <br>그 실태를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청각장애인 구혜진 씨는 장애인 보조견 도도와 함께 시내 저상버스를 타려다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. <br> <br>도우미 개라고 설명하지만 기사는 입마개를 채우라고 합니다. <br> <br>[버스 기사] <br>"막아야 돼 입. 입을 막으라고, 입을." <br> <br>한 달 새 비슷한 일을 또 겪었습니다. <br> <br>[버스 기사] <br>"(그럼 타지 마요?) 네, 못 타기 때문에." <br> <br>마트에서도 찬밥 신세입니다. <br> <br>[마트 직원] <br>"개 들어오면 안 돼요, 여기. 나가야 돼요." <br> <br>보조견 거부가 일상이 되자 구 씨는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있습니다. <br> <br>[구혜진 / 도도 보호자] <br>"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은 설마? 진짜 그래? 라고 말해요.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여줘야 하는구나…" <br> <br>도도처럼 장애인들의 눈과 귀를 대신하는 보조견은 입마개 착용 대상이 아닙니다. <br> <br>위험이 발생하면 짖어서 알리고, 떨어진 물건을 주워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> <br>출입을 막을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이른바 '조이법'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지만 보조견에 대한 인식은 제자리입니다. <br> <br>[구혜진 / 도도 보호자] <br>"(보조견 조끼를) 먼저 확인해주시면 되는데 무조건 안 돼, 내려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힘들 때가 많아요." <br> <br>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강철규 <br>영상편집 : 남은주<br /><br /><br />정성원 기자 jungsw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