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그런데 오늘 헌재 판결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. <br> <br>애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청구를 한 건 잘못됐다는 의견을 낸 재판관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. <br> <br>과연 어떤 재판관들일까요? <br> <br>김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헌재에 가려달라고 한 국회 측의 심판 청구. <br> <br>지난 1월 헌재에 접수됐는데, 접수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 자격으로 단독으로 청구했습니다. <br> <br>[우원식 / 국회의장(지난 14일)] <br>"국회가 소송을 할 때 여기에서 다 의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납득되지 않습니다." <br> <br>여당은 본회의 의결이 빠진 건 치명적 결함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[박형수 /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(지난 14일)] <br>"권한쟁의 심판에는 국회의 의결을 생략한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." <br> <br>오늘 헌재는 만장일치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정형식, 김복형, 조한창 이 3인의 재판관은 "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"며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, <br> <br>각각 윤석열 대통령, 조희대 대법원장, 국민의힘이 지명한 보수 성향 재판관입니다.<br> <br>"국회의장은 국회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이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"고 한 겁니다. <br><br>별도 의견을 낸 3인의 재판관은 "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또는 특정 정당의 요구에 따라 의결을 생략하는 위헌, 위법적 상황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"고 우려도 했습니다.<br> <br>다만 이들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심판 청구를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절차적 흠결이 바로 잡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형새봄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