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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“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”

2025-02-27 19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늘, 논란에 불을 붙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하나 더 있습니다. <br> <br>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. <br> <br>채용 비리를 포함해서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라 그 후폭풍이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최다함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·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결론입니다. <br> <br>대통령 소속으로 행정부에 속한 감사원의 감찰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겁니다. <br> <br>[문형배 / 헌법재판관] <br>"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." <br><br>감사원법에 선관위가 직무감찰 예외 대상에서 빠져있다고 감사원은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.<br> <br>지난 2023년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선관위 직무감찰에 착수했고, 선관위는 이에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> <br>여야도 감사원 직무감찰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논란은 증폭됐습니다. <br> <br>[윤재옥 /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(2023년 6월)] <br>"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한 것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." <br> <br>[정청래 /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(2023년 6월)] <br>"채용비리가 있다면 수사를 하십시오. 수사와 법을 위반한 감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." <br><br>오늘 헌재 결정으로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외부 수사 외에는 자체 감사만 받게 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조승현 <br>영상편집: 이혜진<br /><br /><br />최다함 기자 don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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