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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편법 대출 혐의' 양문석 의원,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/ YTN

2025-02-28 119 Dailymotion

’편법 대출’ 양문석 의원,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<br />사기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<br />선거법 위반 혐의 대해 벌금 150만 원 선고 <br />금고 또는 벌금 백만 원 이상 확정 시 의원직 상실<br /><br /> <br />딸 이름을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고, 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편법 대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부 연결합니다. 정현우 기자! <br /> <br />재판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양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관련 규정에 따라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했는데,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, 1심 선고는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우선,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구매 대출금을 갚은 사기 혐의를 두고는 은행에 대한 기망과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 의원이 배우자만큼 자세한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, 사업자금으로 쓸 의사가 없음에도 서명을 한 이상 고의가 인정된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은행이 먼저 사업자 대출을 제안했다는 해명 글을 SNS 올린 데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 사실이 담겼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아파트의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9억 6천4백만 원 낮은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금액 차이가 매우 커서 단순 부주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은행에 허위 문서를 제출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양 의원이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던 양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자 굳은 표정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2815062265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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