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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편법 대출 혐의' 양문석 의원,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/ YTN

2025-02-28 123 Dailymotion

’편법 대출’ 양문석 의원,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<br />사기 혐의는 징역 1년 6개월·집행유예 3년 선고 <br />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150만 원 선고돼 <br />금고 또는 벌금 백만 원 이상 확정 시 의원직 상실<br /><br /> <br />딸 이름을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고, 이에 대해 허위로 해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편법 대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부 연결합니다. 정현우 기자! <br /> <br />재판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양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우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, 두 가지 혐의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우선, 재판부는 지난 2021년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구매 대출금을 갚은 사기 혐의를 두고는 은행에 대한 기망과 대출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 의원이 배우자만큼 자세한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, 사업자금으로 쓸 의사가 없음에도 대출신청서에 서명한 이상 고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은행이 먼저 사업자 대출을 제안했다는 허위 해명 글을 SNS에 올린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단순히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9억 6천4백만 원 낮은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금액 차이가 매우 커 단순 부주의로 보기 어렵고 부주의여도 유죄는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은행에 허위 문서를 제출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양 의원이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던 양 의원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2816105067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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