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> <br>양 의원은 항소하겠단 입장입니다. <br> <br>배준석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11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. <br> <br>기소 5개월 만에 1심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사기 혐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> <br>재판부는 "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금 11억 원을 대출받고 아파트 대출금을 갚은 건 양 의원의 고의가 인정된다"고 봤습니다.<br> <br>양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SNS에 해명글을 올렸는데, 재판부는 "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"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을 축소해 신고한 것도 단순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선고 직후 굳은 표정으로 나온 양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양문석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저희들이 판단했던 것과 검찰이 판단했던 간극은 컸고요. 항소심에서 제대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" <br> <br>양 의원은 지난해 4월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. <br> <br>오늘 인정된 혐의 중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, 대출사기 혐의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근목 <br>영상편집 : 강 민<br /><br /><br />배준석 기자 jundol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