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은 뒤 허위로 해명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편법 대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양문석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법정 내내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, 모든 증인들이 우리에게 죄 없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, 양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 대출 혐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구매 대출을 갚은 사기 혐의에 대해 양 의원이 대출신청서에 직접 서명한 이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은행이 먼저 사업자 대출을 제안했다는 등 허위 해명글을 SNS에 올린 것도 유죄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게시글에 단순한 억울함 토로를 넘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아파트 가격을 9억여 원 축소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법이 정한 대로 재산을 신고해야 하고, 만약 부주의가 있다고 해도 허위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은행에 허위 문서를 제출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양 의원이 가담하거나 배우자의 범행을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양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양문석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판결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소 이유서 쓰면서 정리할 예정이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합시다.] <br /> <br />앞서 구형한 징역 3년 6개월보다 낮은 형량과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아든 검찰 역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유서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정진현 <br />영상편집 : 김현준 <br />디자인: 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2823010303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