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은혁 임명돼 선고 관여하면 ’변론 갱신’ 거쳐야 <br />증거 조사 과정 녹음 재생…선고일정 조정 불가피 <br />개정 형사소송규칙 시행…재판부 재량껏 간이 갱신 <br />윤 대통령 측 이의 제기 가능성…선고 일정 미지수 <br />마은혁 임명돼도 ’8인 체제’ 헌재가 선고할 수도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는 증거 분석과 자료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시기와 선고 관여 여부는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.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마 후보자 임명이 선고 일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만약 마은혁 후보자의 합류가 결정돼 선고까지 관여한다면 이번 달 중순으로 점쳐졌던 선고 날짜 조정이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이 변경되면 그동안 변론에서 나온 증언과 증거조사 과정을 녹음 파일로 재생해 들어보는 '갱신'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고 일정이 수주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,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된 형사 소송규칙이 어제부로 시행되면서 형사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동의 없이도 재판부가 '간이 갱신'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이 규칙은 탄핵심판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, 이렇게 되면 탄핵심판이 갱신 절차를 밟더라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윤 대통령 측에서 절차상의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선고에 관여하지 않고, 헌재가 지금의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고심하는 가운데 헌재는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며 모든 건 재판부 결정에 달려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을 남겨둔 헌재 재판관들은 오늘도 자택에서 근무하며 증거 분석과 자료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 정희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109525819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