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윤보리 앵커, 박기완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수 변호사, 서정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,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는데요.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와 특검법 처리라는 두 개의 공을 넘겨받은 최상목 대행의 선택이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관련 내용 법적인 시각으로 짚어봅니다. 김성수 변호사, 서정빈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,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요. 먼저 헌재의 판단 배경부터 짚어볼까요?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일단 헌재가 위헌을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든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대통령은 국회가 이 재판관을 후보로 선출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임의로 임명을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임명권에 대해서는 권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헌법수호를 위한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하나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지금 최 권한대행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국회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당시에 계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있었던 여야 간의 합의된 내용들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부족하다. 그렇기 때문에 기존 협의대로 임명을 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밖에 적법성과 관련해서 당시에 한 가지 쟁점 중 하나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별도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이미 선출하기로 한 국회의 의결이 있었고 그 직후에 국회가 선출한 후보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고 미루는 상황에서 결국 또 탄핵소추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걸 봤을 때 당시에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국회가 다시 한 번 이 점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원식 의장이 대신해서 국회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0116413768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