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한의사협회가 엑스레이를 진료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사협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환자의 편의와 진료의 정확성을 두고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의사 안남도 씨는 재작년 수천만 원을 주고 엑스레이 기기를 구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확한 검사를 통해 환자 치료에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이지만 지역 보건소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아직 전원도 켜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안남도 / 한의사, 대한한의영상학회 부회장 : (보건복지부가) 새롭게 (법령) 해석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해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. 일선 보건소에서는 복지부가 해석을 내려주고 있지 않으니 어떻게 신고를 받아주거나 할 수 없는 거죠.] <br /> <br />엑스레이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관리책임자의 범위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가운데 한의사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엑스레이를 썼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한의사들은 법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환자 편의와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의대 수업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배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윤성찬 /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: (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) 환자의 진료선택권과 진료 편의성을 높여줌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시켜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반면 의사협회는 법원이 특정 사례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한의사 측이 법리적 왜곡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전문성이 떨어지는 한의사들이 관련 기기를 사용했을 때 오진의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근 /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: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도 영상 판독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세부적인 부분을 나눠서 판독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과연 한의사들이 판독을 해서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?] <br /> <br />양측의 첨예한 대립을 두고 한정된 의료 시장에서 영역 다툼을 벌이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의사에게 관련 시장이 열릴 경우 엑스레이 기기를 통한 진단과 도수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등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주영 (kimjy08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305290339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