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그동안 이뤄진 재판 내용을 갱신하는 절차가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측이 간이 갱신은 거부하면서, 재판부는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갱신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교체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지금까지 이뤄진 모든 변론은 '갱신'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(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)….] <br /> <br />원칙적으로 바뀐 재판부는 이전 공판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등의 녹음을 전부 다시 들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동의한다면 '간이 갱신'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 대표 측이 재판부가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로 출발해야 한다며 동의하지 않으면서, <br /> <br />재판부는 법령에 따른 원칙적인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을 모두 재생하지는 않고,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증거 조사가 끝나면 특정 부분 녹음만 다시 들을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사실상 반절 정도 간이 갱신이 이뤄지는 셈인데, 재판 지연 우려가 얼마나 해소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오는 11일, 각각 2시간씩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와 피고인 의견 진술을 들으며 갱신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이규 <br />영상편집;이주연 <br />디자인;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419110338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