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법원 인사로 모두 바뀐 뒤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. <br> <br>1심만 2년 가까이 진행 중인데, 이 대표 측은 주요 증언들을 새 재판부가 직접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><br>재판부는 바뀐 형사소송규칙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유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. <br> <br>지난달 24일,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통째로 바뀐 뒤 열리는 첫 재판입니다. <br> <br>재판 중 재판부가 바뀌면 '재판 갱신'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, 이 대표 측은 기존 절차를 따르자고 주장했습니다. <br>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] <br>"(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)…." <br> <br>이 대표 측이 "주요 증인 증언을 직접 들어보는 원래의 방법대로 진행돼야 한다"고 주장한 겁니다. <br><br>하지만 재판부는 증언 녹음 파일 전체를 다시 듣는 대신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. <br><br>일단 녹취록을 살펴본 뒤 녹음 파일을 들어볼 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재판 지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> <br>대장동 재판은 2년 전 시작됐지만 위례 신도시 비리 의혹 심리에만 11개월이 지났고, 대장동 비리 의혹 심리는 시작 단계입니다. <br> <br>"다음 재판 기일을 여유롭게 달라"고 한 이 대표 측 요구에 대해, 재판부는 오는 11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이후 재판 간격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재판부처럼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다음 공판에선 검찰이 2시간 동안 공소사실 요지 등을 진술하고 이 대표 등 피고인들이 2시간 씩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는 방식으로 재판 갱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조세권 <br>영상편집 : 박혜린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