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낡은 상속세 제도를 개편할 때라며 이번 달에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대행은 낡은 조세제도를 그대로 두면 구습이 돼 국민을 힘들게 한다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방안을 이번 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최 권한대행은 상속세는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상속세 제도는 상속 재산 전체가 기준인 유산세 방식인데, 유산취득세는 개인별 상속받는 재산이 기준입니다. <br /> <br />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과 영국 등 4개국이고 나머지는 유산취득세 방식이거나 상속세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30416341390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