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, 한덕수 탄핵심리 ’검찰조서 확보 요구’ 채택 <br />국회 측 "계엄 방조"…국무위원들 진술 확인 목적 <br />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’절차적 위법성’ 따질 듯 <br />헌재, 한덕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’변론 종결’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을 끝낸 뒤에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<br /> <br />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는지 들여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. <br /> <br />그만큼 선고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채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고 주장해왔는데, <br /> <br /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,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살펴보며, <br /> <br />계엄 전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는지 따져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지난달 19일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한 차례 변론만으로 끝내면서 조만간 선고기일이 정해질 거란 관측이 이어졌지만,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(지난달 19일) : 대통령을 잘 보좌해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나가고자 하였으나,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.] <br /> <br />헌재가 국무위원들의 검찰 수사기록 일체를 받아 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서, <br /> <br />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당장 이번 주에 이뤄지긴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보내야 할 자료가 어떤 것들인지 검토하고 있는데, <br /> <br />이렇게 자료 요청을 받은 검찰이 헌재에 회신하는 시간과 재판부가 이를 또다시 심리하는 절차까지 고려하면 선고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내려달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, <br /> <br />헌재의 추가 자료 검토가 맞물린 선고 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최연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518493937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