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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·총리 한 날 선고?…헌재 “전례 없지만”

2025-03-05 1,70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헌법재판소도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. <br> <br>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일자를 두고요. <br><br>대통령보다 먼저해도 뒤에 해도 부담이거든요. <br><br>그러다보니 대통령 선고일에 총리도 같이 선고하는 것 아니냐 관측도 나옵니다. <br> <br>김지윤 기자입니다. <br> <br>[기자]<br>지난달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한 헌재. <br> <br>그런데 헌재는 최근 12.3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검찰 수사기록을 받아 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들어준 겁니다. <br> <br>국회의 기록 검토와 의견서 제출, 그리고 헌법재판관 검토를 거쳐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, '내란 행위 공모·묵인·방조' 여부를 판단하려는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[정청래/국회 소추위원(지난달 19일)] <br>"계엄이 선포되던 12월 3일 저녁 피청구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적 소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." <br><br>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쟁점과도 겹치는 대목이라, 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. <br> <br>법조계 일각에선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같은 날 하는, 이른바 '원샷' 선고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> <br>한 전직 헌재 관계자는 "같이 묶거나 순차 선고하는 건 가능하다 본다"면서도, "대통령 탄핵 사건을, 다른 사건과 같이 처리하는 모양새는 헌재도 부담일 것" 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><br>헌재 관계자는 "전례 없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"라며 선고 일정은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조성빈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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