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헌법재판소 인근 학교들이 집회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<br><br>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엔 재량 휴일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.<br><br>소음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강보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오후 수업이 한창인 헌법재판소 주변의 한 초등학교. <br><br>주변에서 집회 구호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. <br><br>[현장음] <br>"탄핵 무효! (탄핵 무효!)" <br> <br>헌법재판소에서 직선으로 300여 미터 떨어진 초등학교 정문 앞입니다. <br><br>하루 종일 탄핵 관련 집회가 계속되면서 이곳에서도 집회 소음이 선명하게 들립니다. <br> <br>길건너에서 소음 정도를 측정해 보니, 학교 주변 소음 기준치인 60 데시벨을 훌쩍 넘는 소음이 측정됩니다. <br><br>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날이 다가올수록 집회 개최가 더 잦아지면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. <br> <br>[박상미 / 초등학생 학부모] <br>"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. 소음 문제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 중 하나예요." <br> <br>[조재상 / 초등학생 학부모] <br>"도로가 통제되거나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면 아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. "아 탄핵 반대 아…" 하면서." <br><br>학교 관계자들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. <br><br>[교육청 관계자] <br>"그 시위하는데 거기(초등학교) 바로 옆에 교실이 특별 교실이 있어요. 거기는 되게 시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." <br> <br>헌재 인근 학교들 중 일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아예 재량 휴업을 하기로 했습니다. <br><br>[교육청 관계자] <br>"○○학교하고 △△학교는 재량 휴업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○○학교는 오늘 회의하신다고 그렇게 했대요." <br> <br>헌재 근처 학교와 학생들은 탄핵심판 후에도 불복 집회 등으로 같은 불편이 계속되지는 않을 지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채희재 <br>영상편집 석동은<br /><br /><br />강보인 기자 riverview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