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세계일보가 7일 단독으로 입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, 산부인과 의사 A씨는 피보호자간음 혐의로 지난달 20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,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. <br /> <br />A씨의 범행은 2023년 7월,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내진실에서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퇴원을 앞둔 환자를 진료하던 중 A씨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고, 피해자는 즉각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사 2명과 전공의 1명이 이 소리를 듣고 내진실로 들어왔으며, 사건은 병원 내부에서도 즉시 인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, A씨는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과정에서 A씨는 "환자의 몸에 삽입한 것은 자신의 신체가 아닌 검사 장비였다"라고 주장했으나, 재판부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, 혼합DNA 검출, 피해자의 출산 경험 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한 죄책이 무겁다"며 "범행 수법과 경위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"고 판시했다. 다만,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30714182663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