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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...검찰 항고 여부 주목 / YTN

2025-03-07 111 Dailymotion

법원이 오늘(7일)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해 '즉시항고'에 나설지도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, 법원 결정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가 오늘(7일) 윤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심문기일이 진행됐는데, 보름 만에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이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설령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더라도, 구속 취소 사유는 인정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, 독립된 기관인 공수처와 검찰이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누어 사용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넘기는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, 대법원 판단도 없는 상황이라며,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이 같은 논란을 두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고, 이후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되는 것인지 여부도 관심인데요. <br /> <br />일단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려면 검사의 석방 지휘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, 검찰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만약 구치소로 검찰의 석방 지휘가 내려오면 곧장 석방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인 '즉시 항고'에 나설 수도 있는데요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즉시 항고에 나설 경우, 윤 대통령이 곧장 석방될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즉시 항고가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오기 전까지 석방되지 않는단 의견도 존재하고요. <br /> <br />반면 법원이 구속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, 검찰 항고에 대한 판단이 언제 나올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715523067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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