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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...검찰 항고 여부 주목 / YTN

2025-03-07 52 Dailymotion

법원이 오늘(7일)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해 '즉시항고'에 나설지도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, 법원 결정과 이후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내란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오늘(7일) 윤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부로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끝났는데, 검찰이 그로부터 9시간 45분이 지난 뒤에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단 겁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관련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데,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 33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해 검찰은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'날'로 계산하는 종전 방식에 따라 구속 기간이 사흘 늘어났다고 주장했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신체의 자유, 불구속 수사 원칙 등에 비춰볼 때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또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있던 10시간여 만큼 구속 기간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만약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더라도,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, 공수처와 검찰이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누어 사용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규정은 물론 대법원의 판단도 없는 상황이라며, <br /> <br />논란을 두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향후 파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,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될지도 관심인데요. <br /> <br />일단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려면 검사의 석방 지휘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 검찰은 내부 논의를 이어가며 고심하는 모습인데요. <br /> <br />만약 구치소로 윤 대통령 석방 지휘가 내려오면 곧장 관련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검찰이 일주일 안에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에 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국 (hyhe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717414326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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