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법원이 구속을 취소시킨 세 번째 이유, 계속 구속 상태로 놔두면 나중에 재심 사유가 된다는 건데요. <br> <br>그러면서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사례를 들었습니다 . <br><br>무슨 내용일지 박선영 기자가 이어갑니다. <br><br>[기자]<br>오늘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유 중 하나로 "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"고 했습니다.<br> <br>현 상태로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고 나중에는 재심을 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재판부가 재심 청구 우려를 들며 '김재규 사건'을 예로 들었습니다. <br><br>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내란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5월 유죄확정 판결 사흘만에 사형됐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46년만인 지난달 5년 전 유족이 제기한 재심 청구가 인용됐습니다. <br><br>당시 법원은 "김 전 부장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"고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되면 시간이 흐른 뒤에도 재심 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앞서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을 임의로 나눠 쓰며 관계 법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걸 두고는, 재판부는 "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도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"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변은민<br /><br /><br />박선영 기자 tebah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