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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공수처 ‘내란죄 수사권’ 섣불리 판단 못 해”

2025-03-07 4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그동안 논란이 거셌던 공수처가 과연 ‘내란죄 수사권’이 있느냐, 법원은 수사권이 있다는 공수처 주장을 확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따져볼 대목이 있으니 구속은 지나치다는 겁니다. <br> <br>여인선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 포함되지 않는다며, 체포와 구속이 위법하다고 주장했습니다. <br> <br>[탄핵심판 최후진술 (지난달 26일)] <br>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, 공문서 위조까지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? <br> <br>반면 공수처는 내란죄로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만큼 수사권을 인정받은 거라고 맞서왔습니다. <br><br>[오동운 / 공수처장(지난 1월 7일)] <br>"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서 수차례 인증된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공수처가 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까지 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, 법원은 오늘 "'관련 범죄'가 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, 대법원 판단이 있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"고 밝혔습니다. <br><br>그러면서도 이제 막 윤 대통령의 재판이 시작되는 상황에서 "수사과정의 적법성에 대한 의문의 여지를 해소하는 것이 바람직하다"고 결정문에 적었습니다. <br><br>공수처와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를 두고 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, 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. <br><br>윤석열 대통령 측은 '불법 수사'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습니다.  <br><br>반면 공수처는 "수사의 위법성을 지적한 것은 아니다"라는 입장을 밝혔습니다.  <br><br>채널A뉴스 여인선입니다.<br /><br /><br />여인선 기자 insu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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