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<br> 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법원이 대통령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습니다. <br><br>대통령이 체포된 뒤 51일 만인데요. <br> <br>검찰이 항고를 포기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석방됩니다. <br><br>오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. <br><br>특집 뉴스로 준비했습니다. <br> <br>첫 소식, 송정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"윤 대통령 구속은 부당하다"며 낸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. <br> <br>내란 수괴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지 51일 만입니다. <br><br>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1시 55분쯤, "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했다"며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이 구속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, 공수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겁니다. <br> <br>[탄핵심판 최후진술] <br>공수처, 경찰, 검찰이 앞 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,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례에서 보듯이 누가 봐도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. <br> <br>오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1심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. <br><br>법원은 통상 구속 취소 여부를 별도의 심리 없이 7일 안에 결정하는데, 이번엔 이례적으로 한 달 가까이 검토한 끝에 윤 대통령을 풀어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> <br>대통령 변호인단은 "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><br>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, 구치소에서 풀려나려면 검사의 석방 지휘가 필요합니다. <br><br>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풀려나지 않고 또 다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조세권 박찬기 <br>영상편집: 이희정<br /><br /><br />송정현 기자 ssong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