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관심이 쏠리고 있는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. <br> <br>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, 다음주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<br>다음주 초 선고일정과 함께 생중계 허용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><br>김정근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열흘째인 오늘도, 헌법재판소는 선고 날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 <br><br>통상 선고 2, 3일 전에 밝히는데, 사실상 다음주 중후반부로 선고 기일이 넘어갔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. <br><br>현재로서는 헌재가 오는 10일 선고일을 공개해 13일 목요일 선고하거나, 오는 11일에 날짜를 공지하고 14일 금요일에 선고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. <br><br>헌법재판소 관계자는 "재판관 평의가 매일 진행 중"이라며 "선고기일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건 없다"고 탄핵선고 주문 설명했습니다. <br><br>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선고에 출석한다면, 역대 최초로 탄핵선고 주문을 직접 듣는 대통령이 될 전망입니다. <br><br>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과 선고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 <br><br>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선고기일 참석여부에 대해 "선고기일이 잡혀야 출석을 검토할 수 있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><br>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됩니다. <br><br>반대로 기각하면 윤 대통령 석방 여부에 따라 곧바로 직무 복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오성규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