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"사법 정의를 세웠다"며 환영했습니다. <br><br>검찰을 향해선 항고를 포기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압박했습니다. <br><br>김재혁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변호인단은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. <br><br>"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"고 환영했습니다.<br><br>또 "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하러 간 이유가 확인됐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><br>변호인단은 "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"며 "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그러면서 검찰을 향해선 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압박했습니다.<br><br>'구속 취소'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이 법무부 교정당국에 석방을 지휘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를 나올 수 없습니다. <br><br>법에는 검찰의 항고 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이에 변호인단은 "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는 건 위헌이란 헌재 결정이 있다"며 "구속취소도 구속 여부에 관한 동일한 법원 결정인 만큼 같은 논리로 위헌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><br>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풀려날 때까지 계속 서울중앙지검을 압박할 계획입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방성재<br /><br /><br />김재혁 기자 winkj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