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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항고 여부 5시간째 고심 중

2025-03-07 23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대통령이 바로 풀려날지 키는 검찰이 쥐고 있습니다.  <br><br>검찰이 항고하면 법원 판단을 한 번 더 받아야 하고, 항고를 포기하면 대통령은 즉각 풀려납니다. <br><br>여당은 포기하라고, 야당은 청구하라고 압박을 주고 있는데요. <br><br>막판 고심중이라는데, 검찰 연결합니다. <br> <br>김민곤 기자,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라면서요? <br><br>[기자]<br>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게 오후 2시쯤이니 이제 5시간째를 지나고 있는데요, <br><br>검찰은 아직까지 법원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 입장을 내놓지 않고 있습니다. <br><br>검찰은 법원 결정문을 송달받아 윤 대통령이 구속된 서울구치소에 즉시 석방을 지휘할 수도 있지만 7일 안에 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 항고를 할 수도 있는데요. <br> <br>검찰로선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나 항고 여부를 일주일 안에는 결정을 해야 합니다. <br><br>오늘 오후 2시 법원의 구속 취소 판단이 나온 뒤, 대검과 수사팀 내에선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긴박하게 회의가 진행된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 검사의 즉시 항고 조항이 명문화 돼 있는 것은 맞지만, 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 위헌이라고 판단했다는 점이 변수입니다. <br><br>윤 대통령 측도 헌재의 이런 결정을 제시하며 검찰에 항고 없이 즉각 석방할 것을 요구하고 있습니다. <br><br>교정당국은 검찰의 석방 지휘 여부 결정을 계속 기다리는 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.  <br><br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 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장명석 <br>영상편집: 조성빈<br /><br /><br />김민곤 기자 imgon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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