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은 법원의 '구속취소' 인용 결정을 두고 즉시항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항고는 위헌이라며 즉시 석방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의 '구속 취소' 청구 인용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그동안 지속해 온 방식으로 계산한 구속기간을, 법원이 피의자에게 불리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일단 법원 결정문을 살피며 다음 행보를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 주어진 선택지는 2가지. <br /> <br />재판부 결정에 따라 석방 지휘를 하거나, 즉시항고를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에 따르면,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<br /> <br />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 구속취소가 집행정지되고 그동안 구금 상태는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법원 판단을 환영하며, 즉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법원의 '구속집행정지'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는 건 위헌이라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하게 할 뿐만 아니라, 사실상 법원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장 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건데,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'구속취소'도 구속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만큼, <br /> <br />'구속취소'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같은 논리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'구속취소'와 '구속집행정지'는 다른 만큼,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 이영훈 <br /> <br />디자인; 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722474330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