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어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지, 밤새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석방 지휘 여부를 검토 중이고 결정이 되면 알리겠단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, 검찰이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어제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지만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려면 검사의 석방 지휘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인 즉시항고를 제기할지 내부 논의를 이어가며 계속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조금 전 기자들에게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밤새 검찰청에서 대기하는 기자들은 일단 귀가해도 될 것 같다고 알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인 '즉시항고' 기한은 일주일이라 검찰이 시간을 좀 더 두고 이 문제를 검토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검찰이 항고할 경우, 윤 대통령 석방이 가능한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. <br /> <br />즉시항고가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갖는 만큼,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석방되지 않는단 의견도 있고요. <br /> <br />반면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, 항고에 대한 판단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속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단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며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관련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이 기간을 사흘로 계산했지만 재판부는 실제 소요된 33시간만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했던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 역시 구속 기간에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다는 주장에도 논란을 남긴 채 재판을 진행한다면 향후 파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,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804504877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