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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대통령 석방지휘 여부 고심...이 시각 특수본 / YTN

2025-03-08 30 Dailymotion

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검찰이 석방지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틀째 장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태원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려면 검사의 석방 지휘가 필요한데,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도 만 하루가 다 됐지만 아직 전해지는 소식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섣부르게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, <br /> <br />이에 검찰 내부에서 구속취소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는 의견과 법원 결정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자는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일단 특수본은 오늘 새벽 기자단에 "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"고 공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보면 내부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한편, 즉시항고는 7일 안에 제기하면 되는 만큼 시간을 두고 후속 조치 방향을 숙고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한다면 윤 대통령의 구속도 유지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형사소송법 규정상으로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의 효력은 멈추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시 말해 즉시항고가 이뤄지면 상급법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하급심 법원이 내린 구속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돼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과거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보통 항고가 아닌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란 헌재 결정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, 향후 위헌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도 이 결정례를 근거로 검찰을 향해 당장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813521722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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