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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구속취소 항고 포기한 대검 "기존처럼 '날'로 산정하라" 지시

2025-03-08 178 Dailymotion

  <br />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 기간을 기존과 같이 '날'로 산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.  <br />   <br />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'구속 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' 업무 연락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국 검찰청에 전파했다. <br />   <br /> 대검은 "구속 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"며 "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"이라고 설명했다. <br />   <br /> 이어 "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되,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"고 당부했다. <br />   <br /> 그러면서 "그밖에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"고 덧붙였다.  <br />   <br />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'내란 우두머리 혐의'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"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"며 구속취소를 결정했다. 검찰은 통상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왔고 영장실질심사(구속 전 피의자 심문)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, 법원은 이 사건에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. 이후 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다.  <br />   <br /> 이날 대검은 1993년과 2012년,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도 불가피했다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19893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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