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판단을 검찰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영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오랜 시간 고민했는데 어떤 판단을 한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법원의 결정이 있었던 어제부터 긴 시간 논의한 끝에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대검의 입장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휘 대상은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. <br /> <br />이 판단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취소 사유를 다퉈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의견을 종합한 끝에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은 그럼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특수본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수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<br /> <br />검찰 특수본은 법원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, <br /> <br />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하고 수십 년 동안 운영된 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구속이 유지된 상태에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헌재에서 내린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이걸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헌재 결정 취지와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즉시 항고는 하지 않지만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관련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속취소가 인용된 배경에는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도 있는 것 아닙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과 검찰 특수본이 각각 언론에 공지를 보냈지만,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821520300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