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이 기소 전 이미 끝났다는 법원의 계산법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"기이한 결정"이라며 내부적으로 강한 의문을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, 만약 대법원까지 판단을 구했다면 중앙지법 재판부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라 본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구속취소 결정의 경우 석방 뒤 보통 항고는 사실상 불가능하고, 법에 규정된 즉시 항고는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본안 재판에서 다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특수본은 어제(8일) 윤 대통령 석방 지휘 사실을 알리면서도 구속 기간 불산입 기간을 '날'이 아닌 '시간'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독자적이고 이례적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단순히 구속 기간에 대한 계산 문제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,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려 한 국헌 문란 세력들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석방 다음 날인 오늘(9일) 입장을 내고 거대 야당이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진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ㅣ송재인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30912530314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